대전지법 "구제역 변호인 출연 영상 일부, 쯔양 인격권 침해"
유영규 기자 2025. 6. 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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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버 구제역의 변호인이 출연한 영상 일부에 유튜버 쯔양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영상 삭제와 동영상 게시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쯔양 측은 지난해 7∼12월 김 변호사가 해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쯔양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 가운데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 등이 포함됐다며 동영상들을 삭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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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쯔양
법원이 유튜버 구제역의 변호인이 출연한 영상 일부에 유튜버 쯔양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영상 삭제와 동영상 게시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김순한 재판장)는 쯔양이 김 모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인터넷 언론 기자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쯔양 측은 지난해 7∼12월 김 변호사가 해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쯔양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 가운데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 등이 포함됐다며 동영상들을 삭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 영상에서 쯔양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하거나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이 포함됐다고 보고 쯔양 측 요청을 받아들여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쯔양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생활을 폭로하는 취지의 내용의 방송도 금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구제역의 대리인으로서 쯔양 측의 언론 인터뷰 등에 대응해 반론을 했던 것으로 비방한 적이 없다"며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며, 법원은 쯔양 측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쯔양 측 김 모 변호사는 "동영상 속 발언이 쯔양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본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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