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페트병 보내려던 미국인 6명 체포

지건태 기자 2025. 6. 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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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접경지역에서의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 가운데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대량 살포하려 한 미국인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국인 없이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에 나선 것으로, 미국 내 기독교계 등 보수 진영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후 강화도 일대에는 경찰관 125명이 집중 배치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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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금지속 강화도서 시도
경찰, 20~50대 남성 체포·조사
페트병 1300개 쌀·성경 등 담아
감시 어려운 해상서 살포 시도
한국인 도움 없이 실행 ‘이례적’
美보수 대북정책 불만표시 해석
2020년 발견된 대북살포용 플라스틱통 : 지난 2020년 6월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서 발견된 쌀이 들어있는 대북 살포용 플라스틱통. 뉴시스

인천=지건태 기자

새 정부가 접경지역에서의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 가운데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대량 살포하려 한 미국인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인의 도움 없이 순수 미국인이 북한으로 물품을 보내려다 체포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20∼50대 미국인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이날 오전 1시 6분쯤 인천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겨 있는 페트병 1300여 개를 바다에 띄우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군부대가 해안을 감시하던 중 이들의 범행 시도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이 페트병 살포를 시도한 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위험 구역으로 설정됐으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 중이다. 이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체포된 이들 모두 미국 여권을 소지한 남성으로 2∼3개월 전에 국내로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통역관이 배정되지 않아 향후 통역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이 풍선이 아닌 페트병을 이용한 해상 살포가 감시가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했다. 강화도 앞바다의 조류를 이용하면 황해도 해안까지 물품을 전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특정 종교단체나 모임의 회원들인지 여부는 아직 수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국내 탈북민 단체나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국인 없이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에 나선 것으로, 미국 내 기독교계 등 보수 진영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020년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선교단체 ‘순교의 소리’가 강화도에서 성경책을 넣은 대형 풍선 4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낸 것이 적발돼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때 이 단체를 항공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4일 이곳 강화도에서는 국내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이 발견돼 정부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엄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강화도 일대에는 경찰관 125명이 집중 배치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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