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증거법칙 준수하지 않은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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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자신의 수사 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것은 "형사법상 증거 법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어떤 정당화의 근거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불법적인 증거 조사와 끝나지 않은 수사 기록을 헌재에 송부하고 헌재는 (절차가)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법상 증거 법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모종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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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출 주장' 입증 증거 제출 요구…8월 변론 마무리 방침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자신의 수사 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것은 "형사법상 증거 법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7일 김 전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수사 기록을 헌재에 보낸 것을 다투는 일의 법률상 이익이 없고 △문서를 보낼 것인지는 개별 사안에 달린 문제로 평등·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며 △형사소송법상 방어권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어떤 정당화의 근거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불법적인 증거 조사와 끝나지 않은 수사 기록을 헌재에 송부하고 헌재는 (절차가)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법상 증거 법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모종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결정문은 검사들이 해당 (내란 사건) 형사소송에 공판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며 "'좌파 성향' 매체들이 수사 기록을 불법 입수해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형사 사건(기록)이 유출된 바 없어 헌재에서 청구인, 대리인을 통해 (자료가) 유출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이 났으니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우려를 재판부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해명이 이 신청의 이익'이라고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판 조서가 헌재를 통해서 유출됐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라고 김 전 장관 측에 요구했다. 또 오는 9월 12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청구인(국회)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해 검찰 등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조항을 들어,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조항은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다만 헌재는 심판규칙 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았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에 대해 1심은 각하, 2심은 기각하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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