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고용부의 노동경찰 추진,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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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고용노동부의 '노동경찰' 추진 방침과 관련해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현재의 근로감독관 제도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데 증원도 모자라 노동경찰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예비 범법자로 간주하고 대대적 단속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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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고용노동부의 '노동경찰' 추진 방침과 관련해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근로 감독관 증원 및 '노동경찰'로의 명칭 변경안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급여 지급 시기 3개월로 변경 등을 보고했다.
소공연은 노동경찰 명칭 변경건에 대해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공연은 "현재의 근로감독관 제도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데 증원도 모자라 노동경찰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예비 범법자로 간주하고 대대적 단속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 노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의 기업과 달리 사장 혼자 감당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노동경찰에 의해 꼼짝없이 주시 대상이자 단속 대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퇴직급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단기근로 형태가 만연한 소상공인 업종에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메뚜기 근로자' 양산의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나아가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에서 노·사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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