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 전력에도 아들 때리고 욕설 퍼부은 40대 아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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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학대하고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은 뒤에도 초등학생 아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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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학대하고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은 뒤에도 초등학생 아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원주의 자택에서 아들 B(13)군에게 “너 진짜 말을 안 듣냐 ○○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등의 욕설을 하며 리모컨·핸드폰·라이터 등을 던지고 멀티탭 콘센트로 B군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B군에게 찾아오라며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과 리모컨 등을 던지거나 폭행하고 손톱으로 목을 긁기도 했다. 이후 한달 뒤 B군에게 “당장 나가서 (여자친구) 찾아와”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주변의 물건을 피해 아동에게 집어 던지거나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말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에 입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딸의 주거지와 학교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위반해 2022년 1월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그럼에도 반성 없이 아동학대를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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