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못 버냐" 타박하는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집유 선처

유영규 기자 2025. 6.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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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고 구박하며 때리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3년 4개월보다 낮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징역 3년으로 형량을 감경하고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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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고 구박하며 때리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 B(65) 씨의 등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약 5년 전부터 B 씨로부터 외도 의심을 받았고,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박과 괴롭힘을 당하는 등 불화를 겪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B 씨가 "돈도 안 벌고 처먹기만 한다"며 심한 욕설과 함께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꼬집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그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3년 4개월보다 낮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징역 3년으로 형량을 감경하고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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