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구제역 변호사에 영상삭제 가처분 일부승소

법원이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에게 쯔양 사생활 관련 영상 삭제와 생방송과 동영상 게시 금지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순한)는 최근 쯔양이 김 변호사와 그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 등이 출연한 영상과 관련해 “해당 동영상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거나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이 소명되고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해당 부분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 채권자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쯔양의 의료법 위반, 탈세, 과거 유흥업소 근무 의혹과 관련해 “채권자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채권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방송 내용을 사실로 전체한 부분이 전체적인 방송의 맥락상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시청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적시로 인식하게 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가처분 재판부는 쯔양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했다”며 “본안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 몇개 인용된 것조차 취소된다. 어서 본안 소송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쯔양이 방송 수십개를 내려달라 가처분을 신청해놓고 저희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 하니, 형사고소 했고 결과 보고 한다고 한다”며 “수십개 목록 전부 진작에 불송치 나왔는데 결과 봤으니 빨리 본안 소송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함께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쯔양이 김 변호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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