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女시의원 강제추행한 전 민주당 부천시의원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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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 A(51)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었던 A씨가 국민의힘 여성 시의원∙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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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죄질 나빠, 추행 고의 인정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정황 등을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이성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한없는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시의원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과거 광역단체장들의 성추문 사태를 비롯해 세종, 대전, 정읍, 광주, 목포, 부산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일벌백계·발본색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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