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찾은 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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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 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실기주'라고 부른다.
다만 상장사의 실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을 방문해 실물 주식 제출 후 증권사에 실기주 과실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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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해마다 실기주 찾아주기 캠페인

주식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 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실기주'라고 부른다.
지금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증권사를 통한 실물 주권 출고가 불가능해 더이상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과거 발행한 실물 주권 보유자는 남아있다. 이러한 실기주에서 발생한 주식배당이나 현금배당금은 '실기주과실'이라고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은 421억6000만원, 실기주과실주식은 203만주 수준이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하고 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24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58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예탁결제원은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중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한다면,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수령 가능하다.
다만 상장사의 실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을 방문해 실물 주식 제출 후 증권사에 실기주 과실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박수익 (park22@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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