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맥주에 최대 64% 임시 반덤핑 관세…열연강판엔 20%

김종윤 기자 2025. 6.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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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중국산 맥주에 최대 64.15%, 열연강판에는 최대 20.15%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만 재정부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본토에서 생산된 맥주와 일부 열연강판에 대한 잠정 반덤핑 세율을 정해 내달 3일부터 4개월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버드와이저 맥주에 33.85%, 기린 맥주에는 13.13%의 관세가 각각 부과되고 다른 제조·수출업체 맥주 제품에는 64.14%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열연강판은 바오산강철, 바오강잔장강철, 상하이메이산강철 등 제조사의 제품에는 16.90%, 다른 제주·수출업체에는 20.15%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열연강판은 철강 판재를 고온 가열한 뒤 밀고 눌러 얇게 펼치는 압연 공정을 거쳐 만든 강판으로, 자동차 차체 프레임, 건설·건축용 철근과 H빔, 각종 기계 장비 등 산업 전반에 두루 사용됩니다.

대만 재정부는 대만 철강업체와 대만양조협회(TBA) 등으로부터 중국산 수입으로 피해를 봤다는 청원이 들어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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