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 고용해 공무원 미행하고 뇌물죄 씌우려 한 건설업자
유영규 기자 2025. 6. 27.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칭 '사설탐정'을 고용해 원주시청 팀장급 공무원을 미행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뇌물수수 혐의를 씌워 허위 신고한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소폭 감경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4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속칭 '사설탐정'을 고용해 원주시청 팀장급 공무원을 미행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뇌물수수 혐의를 씌워 허위 신고한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소폭 감경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4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의 지시를 이행한 탐정 B(37) 씨가 낸 항소는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전 10시 6분 경찰 공무원에게 대포폰으로 전화해 '원주시청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C 씨가 자신과 경쟁하는 공사업자로부터 룸살롱과 골프 향응, 뇌물을 제공받았다'고 허위 진술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탐정 회사를 운영하는 B 씨를 고용한 A 씨는 'C 씨가 비리 공무원이니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뇌물 받는 장면을 포착하라'고 지시했으며, B 씨는 지난 6월 12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C 씨를 따라다니며 미행하는 등 스토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 9시 49분 C 씨가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음에도 마치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탐정인 B 씨에게 허위로 신고하게 하고, 지시받은 B 씨는 112에 허위 신고해 무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같은 달 24일에는 C 씨가 원주시의 식당에서 누군가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습니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의 하도급을 맡아 시공 중이었던 A 씨는 흙막이 설계 변경으로 시공단가를 올리려 했으나 공무원 C 씨의 반대로 가로막히자 C 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어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C 씨의 위법 행위 등을 포착하기 위해 미행, 잠복, 접근 등을 해주면 그 대가로 B 씨에게 230만 원을 지급했으며, C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불법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했습니다.
1심은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경쟁업체 대표에 앙심을 품고 사설탐정을 고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양형이 적정한지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하고, B 씨는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발령 명단에 없다" 발로 쾅쾅…충주시장실 뒤집은 공무원
- "다람쥐·들쥐, 도시생활 125년 만에 두개골·치열이 달라졌다"
- 킥보드 시비 초등학생 경찰서 데려간 50대 벌금형
- '번쩍' 하늘 위 비행기서 불꽃이…검은 연기 솟구쳐 '아찔'
- 길 못 찾는다며 흉기 살해…빼앗은 택시로 도주
- 사라졌던 리설주 18개월 만에 등장…'딸 주애' 앞세웠다
- [단독] "김 여사, 곧 퇴원…특검 소환에 성실히 응할 것"
- 그물 걷어 올리면 득실득실…"30년 만에 처음" 무슨 일
- 갑자기 실외기 '펑'…"병원에도 없다" 사라진 거주자들
- 한국 초등생 그림 실은 유인 우주선, 우주정거장 도킹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