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영풍 승소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고려아연이 지난 2023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발행한 5천억원 가량의 신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영풍은 고려아연과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합작법인인 HMG글로벌이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 5천430주를 발행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한 해외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5천27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율 5%를 확보한 겁니다.
영풍은 해당 유상증자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유상증자로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이 32.10%로 높아져, 기존 대주주였던 영풍 측 지분율(31.57%)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려아연은 유상증자의 목적이 주력사업인 친환경 관련 신사업 추진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서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관에 명시된 ‘외국의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려아연의 참여 없는 외국인 투자자나 상대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다”며 “합작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HMG글로벌에 대한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급 397만원 받는다고요?…대한민국 평균 직장인입니다
- 마포·성동도 한방에 1억씩 뛴다…위약금 5천만원 계약 취소도
- SK하닉, 성과급 지급률 기준 대폭 상향…1700% 제시
- [속보] 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영풍 승소
- 지난해 의약품 생산 32조원 돌파…'역대 최고'
- '콜마 남매' 법정서 만나나…윤여원, 윤상현 상대 법적 대응
- 커지는 스테이블코인 경계심…거래재개된 카카오페이 10% 급락
- 11억 빼돌려 필리핀 간 은행원, 18년만에 송환
- 中 BOE, 아이폰용 패널 생산 연 1억대…삼성·LG 위협
-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승인에 관련 테마株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