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지기 지인 딸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징역 8년→10년

김종서 기자 2025. 6. 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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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가족처럼 믿고 의지하던 지인의 딸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운전연수 등을 핑계로 지인의 딸인 2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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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을 가족처럼 믿고 의지하던 지인의 딸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운전연수 등을 핑계로 지인의 딸인 2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범행 후 정신 연령이 4~5세 수준으로 돌아가는 인지능력 장애를 겪다 2023년 8월 피해 사실을 적은 노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B 씨 가족의 사고 처리를 도와준 일로 17년간 각별한 사이로 지내왔는데, B 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자신에게 크게 의지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자 지역 동호회 등에 'B 씨가 먼저 다가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절했다. 평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했다'는 말을 퍼뜨리기도 했다.

1심은 "친삼촌처럼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으나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긴커녕 그 부모탓을 하며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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