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지나서 방심했니? 어림없지”…11억 빼돌렸던 은행원 강제송환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5. 6.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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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도피했던 11억원 상당 횡령사범과 160억원 규모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7일 경찰청은 횡령 혐의를 받는 남성 A씨(57)와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 B씨(41) 등 2명을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송환된 B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 거점으로 도금 규모 160억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다수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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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필리핀과 공조로 도피사범 2명 검거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피의자도 동시 송환
“현지기관 등과 협력 송환 성공 우수 사례”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필리핀 해외 도피 사범이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모습. [사진제공=경찰청]
필리핀으로 도피했던 11억원 상당 횡령사범과 160억원 규모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7일 경찰청은 횡령 혐의를 받는 남성 A씨(57)와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 B씨(41) 등 2명을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 조작해 약 11억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현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돼 이민청 수사관들에 18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향후 수배 관서인 서울 방배경찰서가 A씨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같은 날 송환된 B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 거점으로 도금 규모 160억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다수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도피 생활 약 10년만인 지난 3월 현지 파견된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파견 경찰)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의 공조로 차량 미행 끝에 검거됐다.

B씨가 송환되면서 사건을 수사하던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조직을 일망타진하게 됐다.

경찰청은 이들을 송환하기 위해 그동안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송환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했고, 피의자 죄질 및 범죄 규모, 도피 기간 등을 고려해 2명을 동시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청,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검거와 송환이 성사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의 사회 구현 및 국제 치안 질서 확립을 목표로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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