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두 아들 태우고 바다 돌진, 일가족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고귀한 기자 2025. 6. 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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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씨(49)가 지난 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A씨(49)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동갑인 아내, 고등학생인 두 아들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우울증을 앓는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뒤 죽음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바다에 추락한 직후 공포심을 느낀 A씨는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혼자 탈출했다.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거액의 채무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남겨진 자녀들이 부모 없이 힘든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한 가정의 가장인 피고인이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공모해 자녀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사실에 대해 향후 적정한 국가형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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