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정민 변호사 “임성근 구명로비 김건희 수사? 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같이”
-김계환 불출석...말 바꾸기 어려우니까 안 나오는 것
-이명현 특검, 김계환 입 주목
-항명 사건 항소 취하? 당연. 특검법과 항소 유지는 모순
-이종섭, 항명 사건 취하가 권한 남용? 참 염치없는 사람
-임성근, ‘밀명’으로 박정훈 유죄 확신. 자기 해석에 심취
-대구지검, 특검 합류 원해. 어디선가 틀어서 임성근 무혐의 판단
-경찰 수사 개입 정황, 대구지검 압력, 가장 잘 아는 것은 대구지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 진행자 > 박정훈 대령의 이른바 항명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이 공판이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관련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정민 >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그래요?
☏ 김정민 > 네.
☏ 진행자 > 왜 안 나오는 걸까요?
☏ 김정민 > 말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안 나오는 거겠죠. 대통령 격노가 거짓이라고 박정훈 대령이 거짓으로 꾸며낸 거다 이렇게 1심 때 증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증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김계환 사령관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진술을 못 하겠다, 이렇게만 바꿨거든요. 그래서 김계환 전 사령관을 다시 부르면 당연히 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7월 31일 대통령 격노에 대해서 들었느냐. 그걸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했느냐. 이걸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곤혹스러우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 사이 정권이 바뀌고 해서 혹시 입장이 바뀌었는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혹시 증인으로 정말 출석할지, 출석하면 혹시 다른 이야기를 할지가 궁금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김정민 > 끝까지 아마 실토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기회는 드리겠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이 오늘 재판을 지켜본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 김정민 > 그래서 이명현 특검팀도 김계환 사령관의 말에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말의 가능성인 진술 번복,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진술을 번복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힘을 쏟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입증하거나. 그런 거랄지 향후 이 재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특검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항명 사건 항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는 지금 입장이 흘러나왔어요. 일단 당연히 반기시는 입장이겠죠?
☏ 김정민 > 당연히 저희는 계속 그런 주장을 해왔죠. 그리고 과거에 특검법, 결국 거부권 행사 때문에 실행되지 못한 특검법에서는 그 부분을 명시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흐릿하게 되어 있긴 하다.
☏ 진행자 >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김정민 > 박정훈 대령 사건을 정확하게 지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끌어낼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이 특검법의 출발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 특검법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항명했다면 이 특검법이 나올 까닭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검법과 항소 유지는 이게 모순되는 거다. 그래서 조속히 격리하는 게 맞다. 그게 저희들 주장이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특검에서 만약에 항소 취하 결정을 내리면 그 순간에 지금 진행되는 공판은 다 중지되고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거죠?
☏ 김정민 >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기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혹시 관련해서 특검팀으로부터 연락받거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 김정민 > 아니요. 그건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의 권한이죠.
☏ 진행자 > 그런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은 이 항명 사건 취하 검토가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정민 > 뭐 그분들이야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겠죠. 그런데 저는 참 염치없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김계환 사령관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종섭 국방장관도 1심 때 나와서 그 부분을 질문했을 때 진술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 진행자 > 진술 거부였습니까?
☏ 김정민 > 네. 재판을 똑바로 임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유지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누구나 다 뻔히 추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뻔뻔스럽게 진술을 거부한 자가 그 재판을 계속 유지해달라. 이것은 범죄를 계속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게 없죠. 너무나 참 염치없고 양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어제 이명현 특검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그냥 발길을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부르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제 발로 찾아갔는데 이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 김정민 > 참, 임성근 전 사단장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다.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과 자기가 어떤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자꾸 확대해석을 하고 거기에 지나친 의미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신념화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여론의 희생자고 박정훈 대령은 여론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어떤 부당한 자다. 여기에 대한 굉장히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참,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 길을 가고 계세요. 그래서,
☏ 진행자 > 임성근 전 사단장이 어제 찾아가기 전날, 그저께죠.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박정훈 대령은 항명 사건과 자신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정민 > 그러니까요. 항명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왜 자꾸 이 재판에 끼어들려고 하는지 박정훈 대령 사건의 재판에도 무수한 의견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의 행정소송에도 무수한 의견서를 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항명과 무관하면 자기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건데 계속 관여하면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크게 나라가 어떻게 될 것처럼 소란을 피우고 확대해석하거든요.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여부는 시간적 선후 관계는 있으나 그게 꼭 법적 인과관계로 볼 일은 아니다, 그게 그동안의 저의 주장이었고요. 그런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자꾸 왜곡된 사실에 입각해서 너무 신념화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임성근 전 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의 유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밀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밀명이라는 게 뭐예요?
☏ 김정민 > 밀명이라는 게 박정훈 대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건 초기에는 방첩 부대장이 사단장 처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당시까지 나온 정보로는 입건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해보니 일선 수사팀들의 판단이 입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앞부분만 거기에 너무 필이 꽂혀서 이거 봐라, 사령관이 또 방첩 부대장이 그렇게 가이드하니까 거기 따라간 거 아니냐. 그게 밀명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런 게 말하자면 너무 한껏 편중된 시각이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 진행자 > 밀명이라는 단어도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이 그냥 본인의 해석에 심취돼서,
☏ 김정민 > 그렇죠. 그 부분은 뭐냐면 작전통제권이 이양됐다는 부분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것은 수사팀의 생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왜냐하면 작전통제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작전통제권을 누가 행사했느냐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실제 행사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건 법리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데.
☏ 진행자 > 변호사님, 지난달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직접 토론한 적이 있으시죠?
☏ 김정민 > 네.
☏ 진행자 > 직접 토론을 해보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느끼셨어요?
☏ 김정민 > 그러니까 강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자기는 했는데 자기를 강물에 들어가라고 한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 이것이 어떤 공작이고 그렇다. 여기에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큰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지 그런 디테일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 가서 직접 통제한 사단장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게 국민의 상당수의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해드려도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미 그걸 들으려 하지 않아요. 너무 신념이 확고합니다.
☏ 진행자 > 나는 물에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다, 계속 이 점을 강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정민 > 네.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구지검이 특검에 합류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 김정민 > 저도 어디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저도 대구지검의 특검 합류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구지검이 만약에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무혐의 판단을 하고 있었다면 이 특검에 합류하는 것을 좀 거북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기소 쪽으로 많이 의견이 모아졌다면 자기들이 수사한 노력을 좀 완성시키기 위해서 참여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어디선가 틀었다라고 만약에 대구지검 수사 관계자들이 느끼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풀고 싶어한다?
☏ 김정민 > 그렇죠. 경북도경의 수사에 개입했던 정황이랄지. 심지어 대구지검 자체도 압력을 받았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대구지검이라는 거죠.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여부,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과실치사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북도경에서 송치하지 못했다면 그 연유, 이것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는 게 대구지검 수사팀일 테니까요.
☏ 진행자 > 그러면 특검에 합류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정민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두 기관에서.
☏ 진행자 > 물론 특검의 권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구명 로비 의혹도 불거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 씨도 등장을 하는데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쳐요, 럼 이걸 김건희 특검에서는 하는 게 맞습니까? 채상병 특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 김정민 > 지금 두 특검에서 다 수사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특검에서 조율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자의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으니까 각자 필요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 진행자 > 투트랙으로 다가가도 된다?
☏ 김정민 >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 두 번씩 피의자 신문이나 관련자 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이니까 그 부분은 그 두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한 수사팀끼리 좀 조율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 불러서 조사한다면 그때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해도 되는 거 아니냐?
☏ 김정민 > 그럴 수도 있죠.
☏ 진행자 > 그러면 되겠네요. 그나저나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 김정민 > 지금 재판 오늘도 있는데 재판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냥 조용히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정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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