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아이 우산에 기준치 444배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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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구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443.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우산 제품 6개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443.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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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당 플랫폼에 부적합 제품 판매중단 요청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구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최대 443.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서울시는 27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과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 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베임, 찔림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이 존재했다. 우산 손잡이와 우산 캡의 강도가 부적합하거나 우산살 말단부 치수에 문제가 있는 등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우산 제품 6개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 등급)이다. 1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443.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27.7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우비 제품 3개도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후드나 조임 끈에 사용이 금지된 장식성 코드가 있었다. 조임 끈이 사용되는 경우 '빗장막음 봉처리' 방식을 통해 끈이 의복에 붙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일부 제품은 뒤쪽 조절 탭의 길이가 기준치인 7.5㎝를 초과했다. 이런 제품을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걸림과 끼임 등 사고 가능성이 있다.
1개 우비 제품의 테두리 원단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보다 약 32.6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 물질로 알려져 있다.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부적합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7월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수영복, 수모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계획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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