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7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연평균 최대 4.9% 수익률 가능"

배상윤 기자 2025. 6. 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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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기재부는 27일 "오는 7월 중 총 14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며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국채는 개인이 청약을 통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형태로 만기까지 보유 시 세전 기준으로 연 복리 효과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지난해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중도환매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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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물 900억·10년물 400억
20년물 100억 규모···1년 이후 중도환매 가능
연합뉴스.
[서울경제]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연평균 최대 4.9%의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7일 “오는 7월 중 총 14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며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국채는 개인이 청약을 통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형태로 만기까지 보유 시 세전 기준으로 연 복리 효과가 적용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만기 보유 시 세전 누적 수익률은 △5년물 약 16%(연평균 약 3.2%) △10년물 약 40%(연평균 4.0%) △20년물 약 99%(연평균 4.9%)에 이른다.

청약 방식은 발행 물량 한도 내 신청분은 전량 배정하며, 신청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기준금액인 300만원까지는 일괄 배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청약액 비례 방식으로 배정한다. 청약 결과는 청약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통보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지난해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중도환매도 가능해진다. 단, 중도환매 시에는 매입 당시의 표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만 지급되며, 복리 이자나 분리과세 혜택은 제외된다. 즉, 조기 매도 시엔 본래 설계된 장기 복리 수익 구조에서 오는 혜택은 누릴 수 없다.

7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및 중도환매 접수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개인투자자의 안정적인 재산 형성과 국채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본격 도입했다. 이번 7월 물량은 올해 하반기 개인 국채 시장 활성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국민의 투자 수요 등을 고려해 국채 투자 기회를 보다 넓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복리 이자 혜택과 분리과세 장점 등이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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