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탈덕수용소, BTS 뷔·정국과 조정회부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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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빅히트뮤직에 대한 손해배상 1심 판결에 항소한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지난 2월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인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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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빅히트뮤직에 대한 손해배상 1심 판결에 항소한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결정은 민사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해,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앞서 12일엔 뷔, 정국, 빅히트뮤직 측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지난 2월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인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더해 지연 이자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A 씨가 부담하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명이다. 해당 채널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장원영 등 연예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탈덕수용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 씨가 유튜브 수익으로 약 2억5000만 원을 벌어들였으며, 이 중 일부로 부동산까지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그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A 씨는 장원영 외에도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강다니엘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하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BTS | 탈덕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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