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와 합의할까…法, 조정회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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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뷔(본명 김태형), 정국(본명 전정국) 측이 사이버레커 '탈덕수용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조정회부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2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소속사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16일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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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뷔(본명 김태형), 정국(본명 전정국) 측이 사이버레커 '탈덕수용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조정회부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2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소속사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16일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12일 방탄소년단 측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지 나흘 만이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조정기일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아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1심에서 A씨가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 각각 1000만 원,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씨는 그간 '탈덕수용소'를 통해 여러 유명인을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탄소년단 외에도 아이브, 강다니엘 등이 그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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