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11억 횡령해 해외 도피한 은행원, 필리핀서 18년 만에 붙잡혀

11억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은행원이 18년 만에 필리핀서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10년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27일 횡령사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됐다.
송환된 A(57)씨는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다 대출 서류를 허위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돼 18년 만에 체포됐다. 송환된 A씨는 서울 방배경찰서가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41)씨도 이날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다. B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원에 이르는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여러 개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현지에 파된된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이 공조해 차량을 미행한 끝에 B씨를 검거했다. B씨 송환을 끝으로 수사관서인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당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도피 기간 등을 고려해 일시에 2명을 송환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현지 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청,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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