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5% 관세 적용 차량부품 확대 가능성↑…韓 업계 타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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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전망이다.
미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가 관세 적용 차량부품 품목을 요청하면 상무부가 승인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상무부가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를 확대하면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수입 부품을 이용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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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전망이다. 미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가 관세 적용 차량부품 품목을 요청하면 상무부가 승인하는 식이다. 앞서 철강 관세 대상이 미국 업계의 요청에 따라 가전 제품까지 확대된 것처럼 관세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상무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업계의 요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미국의 생산업체나 관련 협회가 특정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면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당시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자동차 부품에는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현재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이 대상이다. 상무부가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를 확대하면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수입 부품을 이용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철강 관세의 경우 상무부가 지난 12일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가전을 추가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미국으로 가전을 수출하는 업체들도 관세 영향을 받게 됐다. 이는 미국 업체들이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철강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상무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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