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11억 빼돌려 필리핀 도피…18년 만에 한국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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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11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 전직 은행원이 18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횡령사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해외 도피사범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27일 오전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41)도 같은 날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죄질, 범죄 규모, 도피 기간 등을 고려해 일시에 2명을 송환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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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11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50대 전직 은행원이 18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횡령사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해외 도피사범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27일 오전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전직 은행원 A씨(57)는 39세이던 2007년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백수배자란 사실이 들통나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도피 행각을 벌인지 18년 만이다. 수배관서인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41)도 같은 날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다. B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도박금 16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여러 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3월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이 공조해 차량을 미행한 끝에 검거됐다. 도피 생활 10년 만이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B씨 송환을 끝으로 해당 조직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죄질, 범죄 규모, 도피 기간 등을 고려해 일시에 2명을 송환하기로 협의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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