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전 11억 빼돌려 필리핀 도주한 은행원… 결국 붙잡혀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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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으로 근무하며 11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했던 50대가 18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횡령사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27일 오전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혐의를 받고 있는 B(41)씨도 같은 날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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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으로 근무하며 11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했던 50대가 18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횡령사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27일 오전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57)씨는 지난 2007년 국내 한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했다.
A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하는 데 성공했으나, 지난해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백수배자란 사실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갑을 찬 채로 한국 땅을 밟았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혐의를 받고 있는 B(41)씨도 같은 날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필리핀을 거점으로 공범 6명과 함께 도박금 16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3월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의 공조 수사로 차량을 미행한 끝에 검거됐다. 해당 온라인 도박 조직은 B씨를 마지막으로 모두 검거됐다.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도피 기간 등을 고려해 일시에 2명을 송환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현지 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청,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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