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학개미 놀라게 한 ‘보복세’ 폐지한다

김명일 기자 2025. 6. 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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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AFP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의 보복성 과세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26일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외국 기업과 투자자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899조(Section 899)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 등 ‘불공정한 세금’을 매기는 국가를 겨냥한 보복 조치로, 해당 국가 출신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올리는 배당·이자·사업소득 등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일명 ‘보복세(Revenge tax)’라고 불리는 이유다. 세금 부과 대상에는 국부펀드, 연기금, 국영기업과 개인 투자자가 포함된다.

미국 내에서는 이 조치로 국제 자본의 미국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OECD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가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G7 국가들과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제 해당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이 OECD 글로벌 최저한세를 면제받기로 G7과 합의했기 때문에 보복세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각국이 최저 세율을 도입해 전 세계 어디서든 최소 15%의 세금을 매기자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은 큰 짐을 덜게 됐다. 한국은 EU,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미국 보복세 조항에 영향을 받는 주요 국가로 꼽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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