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학개미 놀라게 한 ‘보복세’ 폐지한다

미국 재무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의 보복성 과세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26일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외국 기업과 투자자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899조(Section 899)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 등 ‘불공정한 세금’을 매기는 국가를 겨냥한 보복 조치로, 해당 국가 출신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올리는 배당·이자·사업소득 등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일명 ‘보복세(Revenge tax)’라고 불리는 이유다. 세금 부과 대상에는 국부펀드, 연기금, 국영기업과 개인 투자자가 포함된다.
미국 내에서는 이 조치로 국제 자본의 미국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OECD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가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G7 국가들과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제 해당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이 OECD 글로벌 최저한세를 면제받기로 G7과 합의했기 때문에 보복세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각국이 최저 세율을 도입해 전 세계 어디서든 최소 15%의 세금을 매기자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은 큰 짐을 덜게 됐다. 한국은 EU,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미국 보복세 조항에 영향을 받는 주요 국가로 꼽혔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대통령 띄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인권위는 “반대”
- 李 대통령, 내달 1~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 외국인 빈자리 채운 ’80조 ETF'…증시 주도 세력이 바뀐다
- 李 “비거주 1주택, 정책수단 총동원해 매각이 유리한 상황 만들 것”
- 수출·주가 훨훨 날지만...한은 “고소득층에 혜택 집중, 소비 예전만큼 안 늘어”
- 허찬미·이소나·홍성윤·윤태화·길려원 ‘미스트롯4’ TOP5 확정… 시청률 16.4%로 독주
- 당대회 마친 김정은, 새 지도부 거느리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사과”… 첫 육성입장 발표
- 한동훈, 백의종군 요구에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희생 했나”
- 올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하면 경비 절반 환급...강원 평창·충북 제천 등 16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