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서 판매된 어린이 우산, 유해물질 국내 기준치 최대 444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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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마철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과 어린이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서울시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용 우산 8개 제품은 모두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산 6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알리서 판매된 어린이 우산 1개 제품의 경우 기준치를 443.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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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마철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과 어린이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서울시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용 우산 8개 제품은 모두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임이나 찔림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다.
또 우산 6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알리서 판매된 어린이 우산 1개 제품의 경우 기준치를 443.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나머지 5개 제품은 17~254.4배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기도 하다.
나머지 우산 2개 제품에서는 납 기준치가 최대 27.7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어린이용 우비 3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후드나 조임 끈에 사용이 금지된 장식성 코드가 있거나, 뒤쪽의 조절 탭의 길이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제품을 어린이가 착용하면 걸림, 끼임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우비 1개 제품의 경우 테두리 원단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보다 약 32.6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서울시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수영복, 수모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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