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손 들어준 서울고법… ‘영풍 의결권 제한’ 효력 유지

임경진 기자 2025. 6. 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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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즉시항고를 서울고등법원이 6월 24일 기각했다.

이로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한 3월 주총 효력이 유지됐다.

영풍은 당초 MBK파트너스와 연합해 고려아연 지분 40.97%를 확보한 뒤 3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이사회의 수적 우위를 점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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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주주총회. 고려아연 제공
영풍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즉시항고를 서울고등법원이 6월 24일 기각했다. 이로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한 3월 주총 효력이 유지됐다. 영풍은 당초 MBK파트너스와 연합해 고려아연 지분 40.97%를 확보한 뒤 3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이사회의 수적 우위를 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분 34.35%를 보유한 최 회장 측이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근거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자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3월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서울고법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은 영풍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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