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부, 유방암 검체 바꾼 녹십자 현장 조사…검사기관 자격 박탈 가능성도

2025. 6. 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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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다른 사람과 검사 결과가 바뀌며 유방암이 아닌데도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던 30세 여성 이야기 얼마 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건복지부가 황당한 실수로 두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킨 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직검사 수행 기관 자격 박탈까지 거론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방암이라는 잘못된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멀쩡한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김 모 씨(가명).

▶ 인터뷰 : 김 모 씨 / 유방암 의료사고 피해자 - "(녹십자의) 실수로 인해서 제가 안 해도 되는 고통을 이렇게 받았다는 사실에 정말 허탈함과 화도 나고,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MBN 단독보도 후 보건복지부가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관할 보건소가 녹십자의료재단에 직접 방문해 사실확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과실이 발생한 만큼 의료법상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더해 병의원의 조직검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수탁검사기관으로서 자격 미달 부분은 없는지도 다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탁검사기관 인증을 시행하는 대한병리학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과실이 발생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대한병리학회 인증을 통과한 기관만 수탁검사기관으로 인정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인증을 박탈당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녹십자의료재단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집니다.

복지부는 인증 취소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자 가족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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