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범 된 男, 다른 칸에 있었다…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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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남성이 1년 8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이 증거를 끼워 맞췄다"고 비판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는 피혐의자가 2023년 3월 22일 오전 8시25분쯤 강남역에 도착한 외선 열차 4-1칸에서 하차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시간대 CCTV를 분석해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남성을 확인했고, A씨를 포함한 사진 여러 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결과 A씨가 지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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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4-1칸 있었는데, 성추행 누명 쓴 남성은 3-3칸
피해자 인상 착의도 틀린 경찰에 피해자도 ‘황당’
결국 무죄 받았다…“2년 간 지옥같은 시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남성이 1년 8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이 증거를 끼워 맞췄다”고 비판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에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탑승해 강남역에서 하차했는데, 출근 시간이었던 탓에 지하철 내부에는 많은 인원으로 북적였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당신이 지하철 객실 안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3회 정도 움켜쥐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보이스피싱인가 싶었던 A씨는 정식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는 피혐의자가 2023년 3월 22일 오전 8시25분쯤 강남역에 도착한 외선 열차 4-1칸에서 하차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시간대 CCTV를 분석해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남성을 확인했고, A씨를 포함한 사진 여러 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결과 A씨가 지목됐다”고 밝혔다.
이후 역삼역 CCTV에서도 피해자가 오전 8시 27분쯤 4-1칸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돼 경찰은 피해자와 A씨가 같은 칸에 탑승한 것으로 판단했다.
억울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같은 위치에 서 있다가 한 정거장 차이로 내렸기 때문에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CCTV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즉 피해자는 4-1번 칸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역삼역에서 내렸고, 당시 A씨는 3-3칸에 있어 성추행이 성립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다 경찰은 피해자를 잘못 지목하기도 했다. 경찰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흰색 마스크를 끼고 하의를 덮는 카키색 점퍼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피해자는 하의를 안 덮는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심지어 피해자도 법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사진 속 피해 여성은 제가 아니다”라고 증언해 검사와 판사를 당황케 했다. 결국 A씨는 1년 8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수사가 엉터리니까 검사가 항소를 포기했다”며 “경찰은 제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전부터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겨 치료받는 중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내는 절 믿어줬지만, 이 일만 생각하면 힘들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A씨 측 변호사도 “경찰이 CCTV를 보고 3호 차량인지, 4호 차량인지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냥 4호 차량이라고 단정 지었다”며 “피해자도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고 범인을 먼저 지정해 놓고 꿰맞춘 것 같다. 지하철 수사가 전문인 서울지하철경찰대가 실수로 CCTV를 착각했을 리 없다.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은 당시 담당 수사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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