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좀" 합의금 줘 놓고…도로 훔쳐 튄 남성, 결국

2025. 6. 2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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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 소식은 좀 황당한데요.

30대 남자 A 씨는 지인인 B 씨와 함께 나흘 전, 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합의금 1천6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앞서 가짜 금을 담보로 30대 여인 C 씨에게 1천800만 원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가 집안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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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 소식은 좀 황당한데요.

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줬는데 이 합의금을 다시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30대 남자 A 씨는 지인인 B 씨와 함께 나흘 전, 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합의금 1천6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앞서 가짜 금을 담보로 30대 여인 C 씨에게 1천800만 원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뒤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1천6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하고, 경찰서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돈을 건넨 뒤, A 씨는 피해자에게 같이 담배를 피우자며 유인했고 그사이 공범인 B 씨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돈 봉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주차장 CCTV 240여 개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이틀 만에 B 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가 집안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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