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보험 계약 전/후 알릴의무, ‘소홀히 하다간 낭패’

2025. 6. 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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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계약 전후로 중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

보험은 단순히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는 법적 관계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가진다.

계약 후 알릴의무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이 증가했을 경우 이를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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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계약 전후로 중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은 단순히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는 법적 관계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가진다. 특히 보험계약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전제로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의계약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는 계약 전 알릴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가 부과된다.

계약 전 알릴의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주로 청약서의 질문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피보험자의 과거 및 현재 질병, 운전 여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건을 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내용도 조정될 수 있다.

계약 후 알릴의무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이 증가했을 경우 이를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때 알릴 의무의 상대방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러한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신뢰를 유지하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관계인 만큼, 계약 전후로 중요한 사항을 성실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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