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햇빛연금', 송전망 확충 촉매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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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정부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이익을 나눠 갖는 '햇빛연금'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지역 송전망 사업 수용성을 확대하는 대안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단순 현금성 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송전선 아래 부지(선하지) 매수 청구권 신설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 △지역사회 추가 재정 지원 △조기 협의 시 인센티브 제공 근거 등 보상 다변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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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걸림돌은 자금 조달과 투자의 지속가능성"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지역 주민이 정부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이익을 나눠 갖는 '햇빛연금'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지역 송전망 사업 수용성을 확대하는 대안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햇빛·바람 연금 지원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태양광·풍력 사업뿐 아니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의 보상 방식도 유사하게 변경되는 방향의 검토가 이뤄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공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햇빛연금 뭐길래…신안군 모델의 확대 적용
'햇빛연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제다. 농어촌 공사의 저수지, 공공비축농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수익 배분을 통해 정기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이미 지역 단위에서 시험이 이뤄진 사례로는 전남 신안군이 있다. 신안군은 2018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발전 수익의 일정 비율을 마을 단위로 분배하는 모델을 도입했다.
사업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 또는 SPC(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해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자체의 지분 확보를 통해 수익 배분이 이뤄진다.
이 사업으로 주민 1인당 연 최대 24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지역 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고 복지 효과도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전망 경과지에도 연금 방식 관측도…산업부 "확정된 바 없어"
최근 햇빛연금 방식이 송전선 경과지 주민 보상에도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9월 시행을 앞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포함된 수용성 확보를 위한 보상 강화 차원의 정책 준비는 입법예고 등으로 진행 중이다.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단순 현금성 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송전선 아래 부지(선하지) 매수 청구권 신설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 △지역사회 추가 재정 지원 △조기 협의 시 인센티브 제공 근거 등 보상 다변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 주민의 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이 햇빛 연금과 유사한 방식의 정책이다.
시행령에서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과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치면 산업부가 조합 설립 행정 지원, 발전사업의 일부 비용, 기술지원, 토지 임대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이나 주민의 '지분' 확보기 전제된 방식이나 주민 협동조합의 발전사업자 회사채 매입 방식의 이익 공유의 경우, 초기 자금 조달이 과제다. 아울러 피해 정도가 아닌 지분 및 참여 여부에 따른 배분의 위험성, 발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익성 악화 시 보상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점도 제기된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 로키 마운틴마운틴 인스티튜트(RMI)는 '농촌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한 글로벌 분석' 보고서를 통해 "농촌 에너지 협동조합은 지속 가능한 발전, 경제 활성화, 그리고 기후 회복력을 향한 길을 제시한다"면서도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금 조달과 투자의 지속가능성이다. 외부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어서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화된 협동조합들은 족벌주의와 권력 남용으로 점철된 관료주의와 관련된 내부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제 성공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정부 인센티브, 지역 에너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그리고 자발적 참여와 공동 관리라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조언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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