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강도살인 '우발적 범행' 주장.. "중국이면 사형" 유족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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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 한복판의 특급호텔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동포를 살해한 중국인 일당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어제(2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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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 한복판의 특급호텔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동포를 살해한 중국인 일당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어제(2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제주시내 한 호텔 객실에서 환전상인 30대 중국인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8,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인 B 씨와 C 씨는 등 나머지 2명은 A 씨가 훔친 현금과 카지노 칩을 환전해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가 피해 남성을 살해하고 돈이 든 종이가방을 공범들에게 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 분.
사건 당일 A 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고, B 씨와 C 씨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강도살인을 계획하지 않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은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B 씨와 C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A 씨가 강도살인을 저질러 취득한 범죄수익인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날 법정에 선 피해자의 모친은 "중국에선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죽일 수 없지 않냐"고 울분을 터트리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공범인 B 씨와 C 씨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수사기관에서 강도살인 공동정범 수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강도살인 혐의 기소 여부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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