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車부품 25% 관세 대상 늘린다…한국도 사정권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5. 6.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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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부품 종류에 대한 의견을 현지 관련 업계로로부터 받기로 하면서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부품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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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9일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 앞에 수출용 차량을 실은 카캐리어가 대기하고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부품 종류에 대한 의견을 현지 관련 업계로로부터 받기로 하면서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부품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ITA 조치에 따라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는 오는 7월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상무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업계의 요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26일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미국 생산업체나 관련 협회로부터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의견을 접수하면 60일 안에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5월31일부터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의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가 기존 관세에 더해 추가 부과되고 있다.

상무부가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를 늘리면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물론,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도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상무부가 매 분기 현지 업계의 관세 부과 요청을 접수하기로 한 만큼 한두차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미 상무부가 지난 12일 50% 철강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을 추가한 것도 미국 현지업계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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