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 달라" 애원에도 무참히 흉기 휘둘러 살해한 50대[사건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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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 줘."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1시께 경기 파주시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 씨가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B 씨를 살해한 범인은 A 씨(56)로, 그는 2022년 6월부터 B 씨와 종종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였다.
하지만 B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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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죄 생명 침해 중대 범죄 엄중 처벌해야" 징역 20년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살려 줘."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1시께 경기 파주시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 씨가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그러게 진작 잘 좀 하지, 왜 이제 와서 말하느냐"는 대답과 함께 흉기 공격이었다.
다섯 차례나 목이 찔린 B 씨는 과다 출혈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B 씨를 살해한 범인은 A 씨(56)로, 그는 2022년 6월부터 B 씨와 종종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였다.
하지만 B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차 조수석 밑에 흉기를 숨겨놓고 B 씨가 재차 모욕적인 발언을 할 경우 흉기를 휘두를 생각이었다.
그는 범행 전날 파주시 문산읍 한 카페를 방문하던 중 B 씨와 다투게 되자 범행을 결심했다.
이후 이들은 한 모텔에서 숙박했고, 이때 A 씨는 차 조수석에 있던 흉기를 챙겨 입실했다.
다음날 오전 이들은 또 다퉜고 A 씨는 격분해 그대로 옷 주머니에 숨겨놨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A 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전화했고, 가족은 "동생이 극단 선택을 할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해당 모텔 2층 객실에서 A 씨와 숨져 있는 B 씨를 찾았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흉기를 숨겨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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