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정신적 피해"…尹 상대 손해배상 소송 오늘 시작

홍연우 기자 2025. 6.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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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5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오늘 시작된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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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공포 느껴"
1인당 10만원…총 105명 위자료 청구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5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오늘 시작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5.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105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105명이란 원고 수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까지 시도,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이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 변호사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특검보로 임명됐다.

앞서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재판부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후 지난 4월 29일 윤 전 대통령 대리인에게 송달이 이뤄지며 재판이 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원고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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