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어린이용 우산·우비, 일부 안전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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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과 우비 등 3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우산 제품은 8개 가운데 6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우산 제품의 경우 국내 기준치를 최대 443.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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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과 우비 등 3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대상 제품은 어린이용 우산(8개), 어린이용 우비(8개), 어린이용 장화(7개) 등입니다.
어린이용 우산 제품은 8개 가운데 6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가소제는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첨가돼 유연성과 가공성을 높이는 물질로, 특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접촉 시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우산 제품의 경우 국내 기준치를 최대 443.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27.7배 초과 검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될 경우 생식기능이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시험에 사용된 어린이용 우산 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우산 끝이 베임이나 찔림 등의 사고를 유발할만큼 날카롭거나, 우산 손잡이가 쉽게 분리되는 등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용 우비 제품 3개는 조절 탭의 길이가 기준치보다 길거나, 후드나 조임끈에 사용이 금지된 장식이 발견되는 등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개 제품의 테두리 원단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보다 약 32.6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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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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