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연명치료' 없이 보낸 아들…20년지기 "넌 살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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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연명의료(연명치료) 거부·중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어머니의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떠나 보냈던 아들이 최근 친구로부터 '살인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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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연명의료(연명치료) 거부·중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어 "친구는 쭉 저를 살인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나이 들면서 연락이 안 닿는 친구들이 생기는 와중에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며 "더 이상 이 친구를 친구로 대하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이 쓰리다. 모임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친구인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남의 가족 일을 왜 함부로 언급하냐", "힘들게 내린 결정일 텐데 살인자라고 하다니", "신경 쓰지 말고 그 친구는 만나지 말길",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생각이 달라질 것" 등 반응을 보이며 위로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행위를 뜻한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단순히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의료 행위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은 사망이 임박한 상태인 '임종기'에만 가능하다.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는 사전에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회복 가능성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68.3%·복수응답) △가족에게 부담되고 싶지 않아서(56.9%)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아서(42.5%) 순으로 조사됐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2%가 찬성했다. 조력 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주입해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조력 존엄사에 찬성한 사람들은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41.2%)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27.3%)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19%)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12.5%)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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