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7월17일 대법 선고
신채연 기자 2025. 6. 27. 05:5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달에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회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다음달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정했는데,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무죄 선고 5개월 만입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만1460원 vs. 1만70원…최저임금 올해도 시한 넘겨
- [오늘 날씨] 흐리고 무더위…낮 최고 32도
- "전기차 안팔리네…머스크, 최측근 임원까지 해고"
- 백악관 "상호관세 유예 연장될 수도…트럼프가 결정"
- 中 샤오미, 첫 '전기 SUV' 공개…테슬라보다 싸다
- [단독] 우리 애 태권도도?..초등 예체능 10월 학원비부터 공제될 듯
- 5천원 통큰치킨 15년 만에 돌아왔다…'초저가' 전쟁
- 구리값 '들썩'…골드만삭스 "8월 t당 1만달러 돌파"
- 백악관 "상호관세 유예 연장될 수도…트럼프가 결정"
- "회복 기미 안 보인다"…일자리에 급여도 '뚝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