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시비 초등학생 경찰서 데려간 50대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5. 6. 2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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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어제(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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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어제(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타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경적을 울리자 해당 학생은 운전석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 A 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습니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 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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