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7조 위반"···매일 '소녀상' 지키던 그 학생, 경찰에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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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일행동'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오전 반일행동 대표 정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소녀상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온 정 씨 등 반일행동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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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일행동'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반일행동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소녀상 사수 노숙 집회를 벌이는 단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오전 반일행동 대표 정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소녀상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온 정 씨 등 반일행동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가 이적단체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 미 대사관 앞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한 게 근거다. 경찰은 정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정 씨 등 반일행동 회원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반일행동을 민중민주당 산하 집단으로 보고 있다. 반일행동 산하엔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도 있다.
한편, 반일행동과 민중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각각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과 정 씨가 연행된 성북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수괴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돌아다니는데, 반일운동을 하는 청년은 잡아간다"며 "반일행동 탄압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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