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관리 세대수 기준 완화 추진

전상헌 기자 2025. 6. 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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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총세대수 기준을 현행 1500세대 이하에서 5000세대 이하로 완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는 단지별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총세대수 1500세대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기준이 과거 2016년 법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공동주택단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 중구의 경우는 동일 정비구역 내 대규모 세대가 다수의 단지로 나눠 준공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관리 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총세대수를 5000세대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의 세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관리·전산 시스템이 발전한 만큼 공동관리 가구수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공동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