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 징역 2년

박주석 2025. 6. 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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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종헌)는 26일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안마의자 1개를 몰수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용도 변경과 허가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과 안마의자와 세차례의 성적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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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종헌)는 26일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안마의자 1개를 몰수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으며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용도 변경과 허가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과 안마의자와 세차례의 성적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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