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이재용, 7월 17일 대법 선고

황동진 2025. 6. 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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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다음달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 오전 11시15분으로 정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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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지 4년10개월여 만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다음달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 오전 11시15분으로 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병을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보고서도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를 강행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검찰이 1·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의 상고를 결정할 때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50명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구해야 한다. 검찰은 상고심의위원들도 과반수로 ‘상고 제기’ 의견을 냈다고 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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