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 징역 2년 선고

노지영 2025. 6. 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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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오늘(26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뒷좌석에 옮겨탄 뒤 20여 분이 지나 바지춤을 정리하며 내리는 김진하 양양군수.

토지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여성 민원인과의 성 비위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화 통화 횟수 등 증거를 판단했을 때 민원인과 내연관계였다는 김 군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도, 김 군수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받고 있는 강제 추행 혐의와 일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성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이 민원인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군수와 박 의원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되지만,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습니다.

김 군수와 박 의원은 각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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