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제자리걸음 ‘덕하역 폐선부지 개발’ 돌파구 찾나
울산시·LH,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키로
공석인 공공주택 조성 사업자 선정도 관건

수년째 진척 없이 제자리걸음 중인 '덕하역 폐선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울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고 있다.
사업 부지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국토부 주관으로는 공공주택 지구지정이 어려웠는데, 지구지정 승인권을 울산시가 행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6일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덕하역 폐선부지 일원 6만㎡을 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해선 덕하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용지,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개발하는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공공주택 417호와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를 비롯한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재고를 기대케 했다. 2025년 착공해 2028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당시 산정된 예상 사업비는 266억원가량이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공공주택법과 도시개발법 중 어떤 개별법을 적용해 추진할지를 지난해까지도 결정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위탁받은 LH가 사업 설계도 착수하지 못했는데, 공공주택법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것이 최근 확인됐다.
문제는 지난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신규 공공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에 이관하고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했는데, 해당 사업 부지는 그 이전인 2020년 토지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돼 투기방지대책이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기재부와 국토부 울산시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지구 지정을 울산시가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 규모가 30만㎡ 미만일 경우 광역지자체장이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
지구 지정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현재 공석인 공공주택 조성 사업자 선정해야 하는데, LH가 사업에 참여하면 사업 승인 권한이 국토부로 다시 이관돼 불가능하다. 울산도시공사나 울주군에서 부지를 매입해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안도 나왔는데, 울산도시공사는 지역 전략사업 등이 산적해 있어 현시점에선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다른 방향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사업비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수익성과 수요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