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지하주차장 출입문만 열리면 올라가 조사받을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지하주차장 출입'을 마지노선으로 다시금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8일 10시에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할 것"이라며 "주차장에 가서 출입문이 열리면 언제든지 올라가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길 원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들어가는 모습만 찍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사진이 찍히면 국민이 보는데 수사기관에 출두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싫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밀행주의를 추구한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특권이 아닌, 일반적인 법규에 따른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출석 시간을 10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야간 조사도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했다고 한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을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아는대로 말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은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 본래 특검은 오전 9시까지 출석을 통지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해 출석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조사가 불발될 경우 특검은 재차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박 특검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배동 1만 평·3000억 가문”…이준혁·이진욱, 집안 배경 숨긴 ‘진짜 왕족’
- “왕십리 맛집 말고 구리 아파트 사라”… 김구라, 아들 그리에게 전수한 ‘14년 인고’의 재테
- “화장실만 한 단칸방의 기적”…양세형, ‘월급 70% 적금’ 독종 습관이 만든 109억 성벽
- “자기, 잠만 자서 먼저 갈게”…소름 돋는 ‘모텔 살인’女 메시지 [사건 속으로]
- 920억 김태희·1200억 박현선…집안 자산에 ‘0’ 하나 더 붙인 브레인 아내들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냉골방’서 ‘700억’ 인간 승리…장윤정·권상우, 명절에 ‘아파트 한 채 값’ 쓰는 클래스
- “검색량 2479% 폭증”…장원영이 아침마다 마시는 ‘2000원’ 올레샷의 과학 [FOOD+]
- 부산 돌려차기男 ‘충격’ 근황…“죄수복 터질 정도로 살쪄” [사건 속으로]
- “허리 아플 때마다 받았는데, 이제 끝?”…도수치료비 ‘95%’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