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끝내 안 나타나면?‥"체포영장·강제구인"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 특검을 취재하고 있는 구승은 기자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향후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 기자 ▶
방금 말씀드렸듯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구인 시도가 유력한 선택지가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특검의 방침은 이번 주 안에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작하고, 혐의가 구체화될 때마다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을 부르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조사를 하려고 한 부분은 지난겨울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그리고 계엄령 선포 당시 국무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몇 개월 전에 체포방해나 비화폰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수사가 더 진행되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첫 번째 조사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리라고 확신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윤 전 대통령 측이 진술거부권 즉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구인을 하더라도 조사가 끝나면 일단 돌려보내고 다른 혐의가 포착되면 재출석을 요구한 뒤 여기에 불응하면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재출석을 요구한다는 거면, 어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재판부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더 연장되는데 특검은 언제든 김 전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수사를 할 수 없거든요.
즉,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건 다른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김 전 장관 조사를 통해 규명하려는 의혹 중 가장 큰 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바로 내란특검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입니다.
형량이 내란에 버금가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특검 활동 후반부 윤 전 대통령 구속이나 기소의 성패를 가를 부분입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승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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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9656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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