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스위스 비밀계좌' 안민석에 대법 "명예훼손"
【 앵커멘트 】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질 당시 안민석 당시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최서원 씨의 '해외에 숨긴 재산' 의혹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최 씨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최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2016년 안민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가 해외에 수조 원의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안민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 "외국의 우리 동포들이 제보가 들어옵니다. 스위스 은행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3년 전부터 세탁을 의뢰를 받았다는 제보가…."
이에 최 씨는 안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변론 없이 최 씨 승소로 끝났습니다.
반면 안 전 의원의 항소로 열린 2심은 '허위라도 공익 목적에서 이뤄진 발언'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안 전 의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 자금이 최 씨 와 연관돼 있다'는 발언과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는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의원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악의적으로 허위발언을 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안 전 의원이 한 '해외 은닉 재산 규모',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 존재 발언' 등 다른 발언들을 두고는 "허위사실이라도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8년 만에 나온 선고에 최 씨 측은 "인내의 한계를 넘은 뒤늦은 정의선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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