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3명 성폭행한 30대 강사, 징역 11년

이재은 2025. 6. 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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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원 강사로 일하며 13세 미만인 원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제주의 한 기타 학원 강사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세 미만인 학원생들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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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불량, 범행 반성 등 고려"
학원 다니던 원생들 추행, 성폭행
경찰 수사서 추가 피해자 드러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기타 학원 강사로 일하며 13세 미만인 원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제주의 한 기타 학원 강사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세 미만인 학원생들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에 노출됐던 원생 2명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피해자들 모두 13세 미만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법원에 공탁금 3000만원을 냈지만 피해자 측은 모두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벌여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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